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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 목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신청기간
✅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