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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 목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 2. 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매출규모 조건
    매출규모 조건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2)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3)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절차
    온라인 절차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신청 문의

    신청 문의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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