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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상자들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합이 6천만원 미만인 청년부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3. 신청자격 및 대상
  4. 신청 및 대출절차
  5. 주요내용
  6. 대출기한
  7. 지급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28일(월) ~ 9월 8일(금)

2.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촬영(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 가능여부 확인 요망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바람

3.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에 한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죠!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대학(원)생, 취업준비 취·창업 청년 부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이혼·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이 공고 4번 제출서류 <표> 및 FAQ 내용 확인 요망

4. 신청 및 대출절차

5. 주요내용

    ㅇ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1.5%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자부담 1.5% 내외 *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
           (ex.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ㅇ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6. 대출기한

    ㅇ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단위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연장신청 전·월세 계약서상 만료일 한달전 연장신청 가능
         * 제출처: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djhousing.djbea.or.kr )

7. 지급 신청 안내

월세지급신청 전월 납부한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매 달 5일까지 첨부하여 지급 신청 시 확인 후 지급
지원금액 월 20만원 지원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최대240만원)
*생애 1회 지원
※ 예시 : 월세 10만원 거주 시 → 월 10만원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기준으로 지급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예시 : 월세 20만원, 관리비 5만원 거주 시 → 월 20만원 지원
지급방법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월별 신청인 계좌입금
- 11. 1. ~ 11. 5. 까지 홈페이지에 별도 월세 지급 신청
※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1~5일 홈페이지에서 전월 지원금 지급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월세 지원금은 그 다음 월까지만 소급 지원 신청 가능
ex. 11월 지급신청 기간 내 10월 월세 지원금 미신청 시, 12월 지급신청 기한까지만 신청 가능
지급시기 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평일에 지급
※ 첫 지급 : 11월 27일(월) 지급 예정
※ 10월분 선납한 월세 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확인 후 지급
급여 지급 절차 - 신청접수 :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 월세지급신청 란에 신청
- 접수기간 : 매달 1~5일까지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의 송금일시, 금액, 예금주명 및 계좌, 수취인명 및 계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수취인 동일 여부, 임차인과 송금인 동일 여부 확인
▸입금자가 임차인의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확인사항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 월세지원 변경 신청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재개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719-8031~8038, 380-303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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