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작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로 지원하는 여러 컴퓨터학원, 웹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사용되고 신청방법과 발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내용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훈련학교(컴퓨터 코딩, 자격증, 소방관리사, 웹툰작가 등)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비용을 지원해줍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외에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대학교 3학년도 지원 가능으로 확대)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3.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300만원은 기본으로 지원해주고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이 되고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훈련비 지원율에 있어서는 일반 참여자는 45~85%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특정계층)의 경우 80~100%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청·중장년층)은 50~85% 지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경우 72.5~92.5%를 지원해줍니다.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훈련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단, 조건은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된다는점, 땡땡이하면 안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4.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및 발급 방법은 위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회원가입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