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하는 법 대출한도 인출한도 제출서류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가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명리아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55~74세
지급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종신토촉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 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 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 및 인출한도
· 대출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 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준비할 서류
서류목록 | 발급장소 | 용도 | 비고 | ||
주민등록등본 2부 |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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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은행 1부 제출] |
- 은행 방문 시 제출 |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
- 재외국민인 경우 1부 추가(심사용) |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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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 신탁계약 및 등기 |
-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저당권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심사용 | - 공사 제출 | |
신탁 |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 - 공사 제출 |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1부) |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 심사용 |
- 공사 제출 |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 공사제출 |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 공사 제출 |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 |
- 사용 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