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바로보기

일리네어삼세 2024. 7. 29. 22:58
반응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특별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에코마일리지(전기료, 도시가스 사용량 줄이기)와 승용차 마일리지(주행거리 감축)
이 두 가지를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는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하여 통합에코 마일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1.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지원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주거비 문제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특히 초기 보증금과 매월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청년들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2.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서울시 거주 청년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이는 대략 1인 가구 기준 약 280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절차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서울시 청년 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보증금 대출 계약과 월세 지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액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하나원큐APP 이용 (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4. 제출서류

1) 서울특별시 추천서
2) 인적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3) 소득 · 재직서류
   ① 직장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연간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② 자영업자
       - 연간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등의 총소득액)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또는 사업영위 증빙서류
   ③ 기타
       - 건강보험료 납부서류(추정소득 사용시)
       -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4) 자금용도 확인서류(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징구)
    -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의 5%이상, 사본징구)

5. 결론

서울특별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보완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