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