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양식 고용24
고용촉진장려금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차 ]
지원대상 구직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구직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등록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 지방자체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 인정되는 구직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또는 상기 기관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여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바로가기]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업』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원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양식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